[인/물/포/커/스] ... 김삼주 전국한우협회 회장 "청탁금지법으로 한우 소비감소 8.8% 가격 하락 피해" 전국한우협회가 주도해 추진한 부정청탁금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 노력이 마침내 결실을 봤다. 향후 국무회의를 거친 이후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을 개정하면 내년 설부터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우산업의 숙원이었던 청탁금지법 개정을 관철한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편집자주> ▲ 취임 첫해 청탁금지법 개정이라는 큰 성과를 냈다? 법 적용대상에 농축수산물을 제외하자는 원론으로 통과되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쉽지만, 현실적인 여건에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다. 그동안 만난 국회의원들은 비공식 만남까지 합하면 50명이 넘는다. 여·야를 불문하고 오직 한우농가의 권익보호만을 위해 달려왔다. 이번 개정에는 한우협회의 조직력도 큰 힘을 발휘했다. 전국 10개 도지회와 142개 시·군지부에서 전폭적인 지지와 지역구 의원과의 교섭 등도 이번 청탁금지법 선물가액 상향에 큰 동력이 됐다. ▲ 당장 내년 설부터 개정안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그 효과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청탁금지법영향보고서에 따르면, 법 시행 후
-한우협회, 김영란법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15일 상향결정 환영 -농축산물은 김영란법 입법취지 훼손과 관계 없어…가액기준 20만원 유지돼야 국민권익위원회가 15일 의결한 ‘설 명절 기간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20만원 일시상향’ 소식에 전국 10만여 한우농가들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농축수산업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통감하고,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 설날 또한 20만원 상향 조치를 결정한데 대해 다시 한번 환영과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농민들의 민심을 반영해 특단의 조치를 결정한 정세균 국무총리와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개호 농해수위원장 등 당정에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전국한우협회는 김영란법 제정 당시부터 법 적용대상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하거나 선물가액 20만원 이상 개정을 꾸준히 건의해 왔다.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의 20만원 상향 임시조치가 가능한 것은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거나 청렴사회 건설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명절 때마다 한도를 상향하는 예외적 조치로 그칠 것이 아니라 상시유지가 검토되어